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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족을 데려오는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나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족을 데려오는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나요?

저의 회사에 외국인 근로자중에 한명이 부인과 아이를 데려와서 같이 사는걸 주위 사람들이 보더니

다른 외국인 근로자도 가족을 데려오드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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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가족이민 제도는 비자의 종류에 따라 가족의 동반 허용 범위와 체류 기간이 다르며, 보통은 배우자나 미성년 미혼 자녀의 동반 입국은 허용됩니다. 다만, 비전문취업비자(E-9)의 이주노동자에게는 가족 동반 입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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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자마다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E-7-4비자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본국에 있는 가족이 한국에 동반비자로 입국하여야 할 필요성을 소명하여야 하고,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충분한 경비가 있음을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관광비자 형태로 들어올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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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가족을 데려오는 데는 비자의 종류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9 비자와 같은 특정 근로 비자는 가족 동반이 허용되지 않지만, 영주권이나 F 비자와 같은 비자는 가족 초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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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들도 당연히 합법적인 비자를 받아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가족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다른 가족들도 비교적 비자발급이 수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