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찬란한염소229
찬란한염소229

계약 완료 시 연차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

2024년 2월 28일 만 60세로 재계약을 1년 연장하고 24년 연차휴가 10개 받았고 25년 연차 13개 발생 된다고 1월 1일 통지 받았는데 25년 2월 28일로 계약 완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월 연차휴가 3개 사용하여 1개는 제급여에서 차감되었습니다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계년도로 매월 1월 1일 연차 발생된다고 통보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13개 중 11개는 못 받는 것이 맞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5년 2월 28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는 개근을 전제로 1년 미만 동안 발생하는 11개의 연차와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퇴사 시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에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연차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더 유리하니 이를 바탕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받았어야 하는 휴가를 미사용한 경우라면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