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고등학생 같은 반 친구를 반 단톡방에서 강제퇴장 했는데, 이거 학교폭력으로 신고될 수 있는 사안인가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같은 반 친구가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오픈채팅방에 들어오더니 계속 "뭐하냐 친구들아",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에게 "OO이는 주말에 뭐하니", "나도 그거 좋아한다"와 같이 맥락에 관련없는 말들과 친구들의 사생활을 물어보는 채팅을 계속 반복적으로 쳐서, 수행평가 정보 정도만 올라오는 단톡방인데 자기 혼자 200개 넘는 채팅을 하루에 작성했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도 불편함을 호소했기에 몇 번 경고를 했지만 같은 행동을 반복하자, 그 친구를 단톡방에서 강제퇴장 시켰는데, 이건 학교폭력이 아닌 정당방위로 해석될 수 있지 않나요? 어떤 악의적 말도 뱉은 적도 없고요, 몇 번 경고도 했습니다. 단지 단톡에서 분위기를 흐리는 것이 불편해서 강제퇴장을 했는데 이게 학교폭력으로 인식되나요?
해당 행위가 따돌림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사전 경고를 했다는 점, 다수의 학생들이 피해를 호소한 점에 비추어 따돌림이라고 해석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해당 사례는 학교폭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학생을 단체 대화방에서 배제하고 강제 퇴장시키는 행위는 장애 학생에 대한 차별과 소외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고를 여러 번 했다고 해도, 장애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퇴장조치 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학생도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채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 학생에 대한 집단 따돌림도 학교폭력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 역시 괴롭힘으로서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고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당 방위가 성립한다고 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