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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깨끗한동고비135
깨끗한동고비135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재 아버지를 도와서 카페 청소일을 하는 중입니다. 저는 직원으로 계약된게 아니라서 아버지가 매달 급여의 반(100만원)을 저한테 나눠주시거든요.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매달 그렇게 돈을 받은걸 모두 예금에 모으고 있는데요.

그 돈으로 나중에 부동산을 산다고 하면, 부동산자금출처 증명할 때 증여세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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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가 카페를 운영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자녀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를

    해야 하며, 다음해 0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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