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깨끗한동고비135

깨끗한동고비135

어떤 쪽이 더 유리할까요? ㅠㅠㅠㅠㅠㅠ

아버지랑 저랑 같이 카페에서 일을 해서 돈을 받는데, 아버지만 직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통장으로 다 월급이 들어옵니다. 애초부터 아버지랑 카페랑 계약 했어서 저를 직원이나 알바로 쓸 생각이 없었고, 제가 그냥 아버지를 도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받는 월급을 반반 나눠서 아버지랑 저한테 줄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제는 제가 아버지가 현재 받는 월급에 50%를 떼서 미국 etf(schd)에 투자를 매달 적립식으로 하고싶은데요. 가능하다면 1-2억 이상 모을 때까지 계속 하고싶거든요.

근데 혹시나 나중에 증여세가 많이 나오게 될지, 5천만 원까지만 하면 괜찮을지 그게 걱정이 돼서요.

그래서 아버지가 받는 월급 50%를 저한테 송금해서 제 이름으로 미국 etf에 투자할지, 아니면 아버지 이름으로 계속 미국 etf에 투자를 해서 나중에 상속을 받는게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장기간 투자를 할 것이기때문에 1억-2억 이상으로 금액이 커지면 세금이나 다른 면에서 어떤 방향이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일하는 곳에서 저한테 50프로, 아빠한테 50프로 주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는 못해주겠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1. 자녀 명의로 송금받아 투자할 경우 (추천)

    지금 5,000만 원을 증여하고 이 돈이 투자로 인해 2억 원이 된다면, 늘어난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즉, 가치가 낮을 때 미리 증여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10년간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10%~40%)가 발생합니다.

    단순히 돈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증여세 신고를 미리 해두어야 나중에 2억 원이 되었을 때 자금 출처를 당당하게 소명할 수 있습니다.

    2. 아버지 명의로 투자 후 나중에 상속받을 경우

    당장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자산이 2억 원으로 불어난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불어난 금액 전체(2억 원)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SCHD 같은 배당주인 경우 배당소득세가 아버지 소득에 합산되어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장기 투자를 계획하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자녀 명의로 이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언드립니다.

    차용증 활용 : 만약 5,000만 원을 훌쩍 넘길 것 같다면, 일부는 '빌린 돈'으로 처리하여 차용증을 쓰고 적정 이자를 드리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 재투자 : SCHD는 배당이 강점인 종목입니다. 자녀 명의로 하면 배당금도 자녀의 소득이 되어 자산 증식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 앞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없기에 본인 명의로 금융상품에 투자하려면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투자 원금이 되는 것이며, 아버지 명의로 투자 후 상속으로 받는 경우라면 상속개시일 당시의 평가금액이 상속가액이 됩니다.

    상속세는 해당 금융상품 외 아버지 명의의 모든 재산에 대해 산출되는 것이기에 단순비교는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금전으로 슈드 등을 투자하시면 되며 절세를 하시려면 국내 isa계좌에서 국내형 슈드를 투자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