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떤 쪽이 더 유리할까요? ㅠㅠㅠㅠㅠㅠ
아버지랑 저랑 같이 카페에서 일을 해서 돈을 받는데, 아버지만 직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통장으로 다 월급이 들어옵니다. 애초부터 아버지랑 카페랑 계약 했어서 저를 직원이나 알바로 쓸 생각이 없었고, 제가 그냥 아버지를 도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받는 월급을 반반 나눠서 아버지랑 저한테 줄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제는 제가 아버지가 현재 받는 월급에 50%를 떼서 미국 etf(schd)에 투자를 매달 적립식으로 하고싶은데요. 가능하다면 1-2억 이상 모을 때까지 계속 하고싶거든요.
근데 혹시나 나중에 증여세가 많이 나오게 될지, 5천만 원까지만 하면 괜찮을지 그게 걱정이 돼서요.
그래서 아버지가 받는 월급 50%를 저한테 송금해서 제 이름으로 미국 etf에 투자할지, 아니면 아버지 이름으로 계속 미국 etf에 투자를 해서 나중에 상속을 받는게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장기간 투자를 할 것이기때문에 1억-2억 이상으로 금액이 커지면 세금이나 다른 면에서 어떤 방향이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일하는 곳에서 저한테 50프로, 아빠한테 50프로 주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는 못해주겠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자녀 명의로 송금받아 투자할 경우 (추천)
지금 5,000만 원을 증여하고 이 돈이 투자로 인해 2억 원이 된다면, 늘어난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즉, 가치가 낮을 때 미리 증여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10년간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10%~40%)가 발생합니다.
단순히 돈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증여세 신고를 미리 해두어야 나중에 2억 원이 되었을 때 자금 출처를 당당하게 소명할 수 있습니다.
2. 아버지 명의로 투자 후 나중에 상속받을 경우
당장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자산이 2억 원으로 불어난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불어난 금액 전체(2억 원)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SCHD 같은 배당주인 경우 배당소득세가 아버지 소득에 합산되어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장기 투자를 계획하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자녀 명의로 이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언드립니다.
차용증 활용 : 만약 5,000만 원을 훌쩍 넘길 것 같다면, 일부는 '빌린 돈'으로 처리하여 차용증을 쓰고 적정 이자를 드리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 재투자 : SCHD는 배당이 강점인 종목입니다. 자녀 명의로 하면 배당금도 자녀의 소득이 되어 자산 증식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 앞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없기에 본인 명의로 금융상품에 투자하려면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투자 원금이 되는 것이며, 아버지 명의로 투자 후 상속으로 받는 경우라면 상속개시일 당시의 평가금액이 상속가액이 됩니다.
상속세는 해당 금융상품 외 아버지 명의의 모든 재산에 대해 산출되는 것이기에 단순비교는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금전으로 슈드 등을 투자하시면 되며 절세를 하시려면 국내 isa계좌에서 국내형 슈드를 투자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