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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yrteudgjw3232d
Piyrteudgjw3232d21.05.16

직장에서 코로나19로 영업이 부진 하다고 근무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월급도 절반만 받고다니다 퇴직을 하면 퇴직금도 절반만 밭게되나요?

5년정도 다니던 직장에서 코로나 19 사태로 영업이 부진 하여 평소에 하루에 10시간 근무 하던것을 절반인 5시간 근무를 하며 월급도 절반만 받아오다 퇴직을 하게 되면은 퇴직금도 절반만 밭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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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퇴직금 지급은 기업마다 지급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월봉으로 측정하여 지급하는 기업이 있고 연봉으로 측정하여 지급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평균 임금을 산출해야 하는데 퇴직하기 전 3달 급여의 평균값을 일수로 나누시면 됩니다

    (퇴직소득과세 x 세율)/12x 근속년수가 퇴직금입니다

    즉 질문자님의 답은 근무 일수가 적어 급여도 줄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적어지기 때문에 퇴직금도 줄어듭니다


  • 퇴직금은 직전 3개월(90일)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문의주신 것처럼 바뀐다면 퇴직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네이버나 고용노동부에 계산기가 워낙 잘 되어있어서 따로 말씀 드리진 않겠습니다.

    일례로 퇴사직전 잔업등으로 급여가 불어나거나 단축근무로 급여가 줄었을 경우 퇴직금이 늘거나 줄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