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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yrteudgjw3232d21.01.21

코로나사태로 근무 시간이 절반으로 줄이고 윌급도 절반으로 줄었다면 퇴직금도 절반으로 줄어드나요

4년전부터 다니던 직장에서 코로나19사태로 영업이 부진 하여 하루에 12시간 근무 하던 것을 6시간 으로 줄이고 월급도 절반으로 줄어 들었 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면 퇴직금도 절반 으로 줄어서 받는지요 그러다면 다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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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을 보아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

    위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로 급여가 줄어든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역시 감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은 아래와 같은 산정식에 의하여 산정됩니다.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그러므로 해당 사항에서 1일 평균임금 역시 줄을 수 있고 이에 기하여 퇴직금액도

    줄어 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