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 모두 고용증대세액공제 가능하므로 개인사업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호텔 및 여관업, 주점업 등의 소비성 서비스업의 업종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전년도에 비해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할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매월 말일자의 상시근로자수 합계를 해당사업연도 개월수로 나누어서 구합니다. 월평균의 상시근로자수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매월 말일의 상시근로자를 파악할 수 있는 매월 말일자의 직원명부가 필요하며, 세액공제신청시 고용증대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과세표준 신고시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