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정 회사명이나 상품명 특허 관련
어스2라는 가상부동산을 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제페토 같은 요즘 핫한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해당 플랫폼에서 자기가 구매한 땅에 대한 도메인 주소를 개당 5달러에 선착순으로 팔았습니다.
e2.me/samsung
e2.me/Galaxy
이런식으로요.. 나중에 비싼 돈 받고 팔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서 구매를 했는데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렇게 특정 기업명이나 상품명, 유명인 이름의 도메인을 선점해서 나중에 비싼돈 받고 파는거는 저작권 이슈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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