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집주인인데 전세계약을 파기햇는데요
계약금의 배로 변상을 해줘야하는데 세입자는 불로소득이 생기는거라 22프로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이게 원천징수라 집주인이 세무서가서 신고하고 22프로를 세입자명의로 납부하고 나머지 78프로만 세입자한테 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세입자가 다 받고 직접 22프로를 세금 납부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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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세입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시면 되고, 세금납부는 세입자가 알아서 하게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은 공제하지 아니하고 배액배상을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신고는 전 임차인이 처리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