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집주인인데 전세계약을 파기햇는데요

계약금의 배로 변상을 해줘야하는데 세입자는 불로소득이 생기는거라 22프로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이게 원천징수라 집주인이 세무서가서 신고하고 22프로를 세입자명의로 납부하고 나머지 78프로만 세입자한테 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세입자가 다 받고 직접 22프로를 세금 납부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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