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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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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성 문자도 폭행죄에 포함될까요?

예전에 회사안에 벌어진 사실을 적시해서 SNS에 잠시올렸었는데 자꾸 갑질한 직윈편을 감싸며 실장이 증거없는 자꾸 허위라며 허위사실입증할 수 있는 사무실에 증인석 10명이상 확보했다고 자꾸 실장이 법적대응 하겠다는 문자 받은적 있는데 이거 폭행죄 되나요? 그때 게시물을 전부내리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않겠다고 나왔었는데 싹 지운 게시물까지증거를 수집해 회사가 서로 짜 어이없게 경찰조사 불송치 결정으로 조사받고 왔는데

회사가 거짓말로 연기해 짜고 법적대응한다는 식으로 이의제기 나올까 무섭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해야 성립하기 때문에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만으로는 협박죄 성부를 검토해볼수는 있어도 폭행죄는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 협박성 문자만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문자내용만으로는 다른 범죄도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