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 훼손과 모욕으로 신고 하려고하는데 증거가 필수인가요?
사내(사무실)에서 모욕적인 폭언을 팀원이 했습니다. 평소 언행에 문제가 많아서 지적을했는데 업무 조정이야기하다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본사에 과장된 말들로 보고가 되었고 부당전보가 되었는데 특별한 증빙이 없습니다.이 경우 명예 훼손 및 모욕으로 신고가 불가능 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없더라도 신고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하다면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내에서 모욕적인 폭언을 당하신 경우라면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문제는 증거입니다. 증거가 없다면 고소를 해도 경찰에서는 혐의를 인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해자의 행위를 증명할 어떤 증거라도 확보가 필요하시며, 증인의 진술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증인을 해주실 분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결국 상대방이 표현한 내용에 대해서 증거 자료가 필요하고 이는 목격자 진술이나 녹취 등이 있어야 합니다. 증거 자료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범행 사실에 대한 입증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