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누수가 있습니다.수리주체가 누구일까요?
윗집의 세탁배관 꽂는곳에서 물이 샙니다.
관리실에선 알아보겠다고만하고요.
배관이 문제가 아니라 안쪽부터 물이 샙니다.
수리는 누가해야하나요?
저?윗집?관리실?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윗집의 소유재산에 속하니 윗집에서 일상배상책임보장으로
처리를 해야할듯 합니다.
아파트 관리실은 주택을 관리 보존등의 업무를 수행하지만
일상배상책임의 담보 보장내용을 보면
내 집 급배수 사고로 인해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보상된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진상으로는 천장 관통부(윗집 세탁기 배수관이 아래층 천장을 지나가는 부분) 주변에서 누수 흔적과 곰팡이/녹 자국이 보입니다. 말씀대로 “배관 바깥”이 아니라 “천장 안쪽에서” 스며 나오는 형태면, 단순 결로보다는 윗집 배수 문제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 경우 실무적으로는 보통 이렇게 나뉩니다.
윗집 세탁기 배수 호스 빠짐 / 넘침 / 배수 불량
→ 윗집 책임인 경우가 많습니다.천장 내부 공용 배관(아파트 메인 배수관, 공용 스택관) 균열
→ 관리실·관리주체 책임 가능성이 큽니다.전유부분 가지배관(윗집 전용 배관) 문제
→ 윗집 소유자 책임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현재 사진만 보면:
물이 “관 외부를 타고” 내려온다기보다
천장 속에서 스며 나와 관통부 주변으로 번지는 양상이라
우선 윗집 세탁기 배수 테스트를 해보는 게 핵심입니다.
권장 순서:
관리실 먼저 호출
관리실 직원 입회 하에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원인 기록 남겨야 나중에 비용 분쟁 줄어듭니다.
윗집 세탁기 사용 시점과 누수 연관 확인
세탁/탈수 때만 새면 윗집 가능성 매우 높음.
평소 지속적으로 젖어 있으면 공용 배관 가능성도 있음.
관리실이 배관 구분
공용관인지
윗집 전용 배관인지 확인.
비용 부담은 보통:
공용 배관 → 관리사무소/장기수선·공용부
윗집 전용 배관·세탁기 문제 → 윗집
아래층은 일반적으로 “피해자”라 직접 수리비 부담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다만 도배·천장 복구는 원인 제공 측 보험 처리 여부를 봅니다.
추가로:
누수 사진·동영상 날짜 포함해서 저장
세탁 시간과 누수 발생 시간 기록
천장 마감 뜯기 전 사진 확보
해두는 게 좋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관리실 먼저 + 윗집 세탁기 배수 테스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는 윗집에서 수리하고 피해를 보상해야 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질문자님(아랫집)이 수리 비용을 부담하실 일은 없습니다.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의 누수 책임은 물이 새는 원인 지점이 '전유부분(개인)'인지 '공용부분(아파트 전체)'인지에 따라 나뉩니다.
윗집 책임 (가장 유력함)
말씀하신 "세탁 배관 꽂는 곳 안쪽(천장 콘크리트 쪽)부터 물이 샌다"는 증상은 전형적인 윗집 바닥 방수층 불량 또는 윗집 전용 배관의 파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인: 윗집 세탁실(베란다) 바닥 하수구(유가) 주변의 방수층이 깨졌거나, 윗집 바닥에 묻혀 있는 배관에 균열이 생겨 콘크리트를 타고 아랫집으로 물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해결: 윗집에서 누수 탐지 업체를 불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방수 공사나 배관 교체 공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 댁의 천장 도배 등 피해 복구 비용도 윗집에서 전액 보상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 책임 (가능성 있음)
천장에서 바닥으로 수직으로 곧게 뻗어 내려오는 가장 굵은 배수관(우수관 또는 공용 입상관) 자체에 균열이 생겨서 새는 것이라면 이는 아파트 전체가 공유하는 '공용부분'입니다.
원인: 공용 수직 배관의 노후화 또는 파손.
해결: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수리하고, 아랫집(질문자님) 피해 복구도 관리사무소에서 해줘야 합니다. (단, 윗집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가 공용 배관을 건드려 파손시켰다면 윗집 책임입니다.)
관리사무소의 1차 진단 대기: 관리사무소 직원이 방문해서 윗집의 전유부분 문제인지, 아파트 공용부분 문제인지 1차적인 판정을 내려줄 것입니다. 이 판정이 있어야 윗집에 수리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윗집에 통보 및 누수 탐지 요구: 관리사무소에서 윗집 문제라고 판단하면, 윗집 주인을 만나 "누수 전문 업체를 불러서 원인을 찾고 수리해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세요.
윗집 주인이 수리비 때문에 부담스러워하거나 수리를 미루려 한다면, "혹시 가입하신 실비보험이나 화재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라"고 넌지시 알려주세요. 이 특약이 있으면 윗집은 자기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누수 공사와 아랫집(질문자님) 천장 복구까지 모두 보험 처리할 수 있어서 일 처리가 훨씬 빠르고 부드러워집니다.
지금은 우선 물이 떨어지는 곳에 양동이를 받쳐두시고, 누수 피해 현장(천장, 바닥, 젖은 물건 등)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꼼꼼히 촬영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추후 보상받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어디서 새는지에 따라 주체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어디 새느냐에 따라 배상의 주체가 달라지고 보험배상처리가 어떻게 될지 정해질 것 같습니다
빨리 재촉을 하여 어디서 새는지 찾아야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안쪽 어디서 세는가에 따라 수리 주체가 달라지니 정확한 누수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실 입회하에 정확히 파악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