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주택 공동명의자에게 증여 받을때
안녕하세요
2017년 상속받은 빌라입니다
지속적으로 매매를시도했으나
현재까지도 매매가 이루어지지않아
현재14500만에 임대중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거 요청중인데
공동명의자가 보증금7250만
지급이 불가하다하여
명의이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상속당시 신고금액은 17000만으로
현시가는 22000만 공시가는 18000만
본인은 시가45000만 정도되는 아파트와
상속받은 본 주택으로 2주택이 된 상황입니다
본주택의 노후화로 매매든 임대든
수리비가 2000만이상 예상됩니다
*명의이전시 3주택이 되는건지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2주택으로 본 주택을 매매할경우
양도세가부과되는지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고수님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