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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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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관리비 (관리비 예치금) 질문 드립니다

안녕 하세요! 법인이 운영 하는 민간임대 아파트에 월세로 5월 입주 예정인데 부동산에서 선수 관리비를 내야 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집을 급하게 구하느라 계약서를 제대로 안본것도 있고 부동산 측에서도 제가 급하다 보니 계약서 작성 하고 보증금 관련 얘기만 하고 선수 관리비에 대해 얘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선수 관리비는 50만원 이고 법인이 임대 하는 사업이다 보니 보통은 매수인-매도인 사이에서 내는건데 관리비 밀리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생겨서 임차인에게 선수 관리비를 미리 받고 관리비가 밀리는 경우가 생기면 밀린 금액을 선수 관리비에서 차감 하고 퇴실 할때 돌려 준다고 합니다.

관리비를 밀리지 않고 퇴실시 30일 이내에 50만원을 돌려 준다고 계약서에 적혀 있는데 제가 급하게 계약 하느라 제대로 안보고 서명을 한게 큰 실수 였습니다. 결론은 전 50만원을 미리 내고 싶지 않고 할 수 있다면 제가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보냈는데 계약을 취소 했을때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법적으로도 선수 관리비를 내야 한다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50만원을 내거나 100만원 포기 하고 계약 취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수관리비의 조항이 이미 계약전 협의된 상황이므로 위내용으로는 계약해제시 가계약금을 포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