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0원 관리비 50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가면서 월세집을 찾다가 관리비 포함 50만원을 조건으로 집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에드는 집을 발견하고 덜컥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집주인은 임대사업자가 된지 1년이 안되신 분이고
이전 세입자가 계약 만료 전 집을 빼시고 거기에 제가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저는 월세50에 관리비 포함인줄 알았는데, 관리비 50으로 계약이 된것 같더라고요.
아마 임대사업자 1년단위로 5%인상 불가 조항때문에 그렇게 한것 같은데. 저는 한 20일 동안은 전입신고도 못하는것 같아요.
이거 관리비 꼼수 같은데, 이러면 제가 세액공제도 못받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과 집주인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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