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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정직한땅콩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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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장하려는데 계약한 부동산에 가면 되나요?

현재 보증금 없는 월세 50만원(일시불 선납)

6개월 계약하여 살고 있습니다. 1월달까지입니다.

관리비 예치금 30만원도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했고, 그 당시 부동산이 대리인이리고하며 일시불 금액을 부동산 공인중개사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계약서 상에서는 집주인과 계약이 되었구요.

1년 더 연장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부동산에 연락하면 되나요?

그럼 중개 수수료가 또 발생하나요?

그때는 22만원 정도 냈습니다.

연장할때는 가능하면 보증금내고 월세를 달달이 내고싶은데

이것도 조율가능한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게약 종료 2개월전까지 쌍방 아무런이야기가 없다면 기존 계약이 그대로 연장되어 유지되게 됩니다.

    만약 계약조건을 변경하기를 원하시면(협의여하에 따라서는 조율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개사에게 연락하여 의사를 전달하면 되고 중개사가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조율을 하게 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므로 어느정도 수수료는 발생하겠으나 22만원까지 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부분은 중개사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연장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달달이 내는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