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가 현재 집에서 6년 거주중이고

내년 8월이 계약 만기인데

내일 보증금 낮추고 월세를 올리는 건으로

계약 도중에 부동산 가서 새로 계약서를 쓰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임대인과 협의하에 내일 기준으로

1년만 계약을 새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최소 내년 8월까지는 있어야 하는 상황인가요

그리고 협의하에 가능하다면

혹시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원할 시 1년 계약 만료 후

추가 1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넣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합의에 의해서 계약 체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금액 변동 시 완전한 새로운 계약시작으로 보고 1년을 계약을 해도 되고 2년을 계약을 해도 됩니다.

    다만 완전한 신규 계약이 되게 될 경우 2년 미만 임대차계약은 2년으로 보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1년 계약을 하시고 1년 더 거주를 하고 싶은 경우 2년을 거주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내일 가서 1년짜리로 새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은 임대인과 합의만 되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계약(내년 8월 만기)을 법적으로 무시하고 자동으로 바꾸는 구조는 아닙니다

    핵심은 합의로 계약을 새로 갱신하는 것인지,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것인지입니다

    실제로 안전한 특약 문구 (추천)

    다음처럼 쓰는 게 훨씬 현실적입니다

    ,계약 만료 시 임차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또는 임대인은 동일 조건 또는 상호 합의 조건으로 1년 추가 재계약을 우선 협의한다

    이런식으로 특약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양 당사자의 의견의 합치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법규에 위반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만 된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계약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계약을 변경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을 변경한 갱신 계약이라 할지라도 임차인은 약정한 1년의 기간을 적법하게 주장할 수 있고 원할 경우 특약을 통해 추가 연장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는 것 또한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그 갱신 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더라도 임차인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약정된 1년의 만료를 주장하여 적법하게 퇴거할 수도 있고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2년의 거주 기간을 내세워 계속 거주할 수도 있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현행법은 세입자의 주거 생활 안정을 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간주하면서도 동시에 임차인에 한하여 2년 미만으로 정한 약정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나아가 만약 이번 계약이 세입자의 법적 권리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진행되는 것이라면,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으로 간주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중도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거주 기간에 대한 선택권이 세입자에게 더욱 유리하게 보장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 및 제6조의2).

    따라서 내일 조건을 변경하여 1년짜리 갱신 계약을 체결하시더라도 질문자님께서는 1년 뒤에 이사를 가셔도 무방하며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아 원하신다면 추가로 1년을 더 거주하여 총 2년을 채우실 수 있는 법적 권리가 굳건히 보장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지하신 상태에서 안심하고 유연하게 계약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 이럴 때 임대인과 협의하에 내일 기준으로

    1년만 계약을 새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최소 내년 8월까지는 있어야 하는 상황인가요

    ==> 계약갱신은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지만 임대인이 월세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만 인상가능합니다.

    그리고 협의하에 가능하다면

    혹시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원할 시 1년 계약 만료 후

    추가 1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넣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은 두 당사자간 합의된 사항이라면 넣으셔도 관계가 없으며, 새롭게 계약조건 변경을 통해 계약을 작성하는 경우 당연히 기간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처럼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이는 경우는 임차인입장에서 필요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기에 계약기간이나 위 제시된 특약까지 임대인이 동의를 해줄지는 알수 없는 부분으로 일단은 제안은 해보실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계약은 당사자 의사 합치기 때문에 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것 가능합니다.

    특약 사항 또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