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리비 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부동산 계약서상
관리비는 차임에 포함된 금액 선불로 입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차임이 계약서 상 50만원 일경우 50만원만 입금을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차임+관리비@ 를 입금을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문구상으로는 관리비는 차임에 포함된 금액으로 해석되는데 혹시 다른 뜻으로 적은 것인지 계약한 부동산이나 임대인에게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정확히 봐야 할거 같은데, 일반적으로 관리비 포함 월세가 한달 50만원이라면 관리비가 포함되어있기에 해당 금액만 지급하시면 되나, 별도의 관리비 금액이 적혀있고 이를 포함하여 부담한다면 50만원+@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전자의 경우라면 월세 얼마에 관리비 얼마를 합쳐 월50이라는표현이 있을 것이고, 후자의 경우라면 월세외 별도 관리비금액이 적혀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만약 답변과 다르게 이러한 구분없이 월세에 관리비포함 50만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면 월 50만원만 지급하면되나, 추가적으로 질문자님은 반드시 중개사를 통해서 월세차임과 관리비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확인해두시는게 필요합니다. 이유는 연장등을 할때 인상제한등을 산출할 경우 관리비를 제외한 순수한 월세에 대한 인상적용을 하기 떄문에 통으로 할 경우 금액간 차이로 인해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관리비가 차임에 포함된 금액으로 선불 입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월세 50만원만 입금하면 되고 관리비를 별도로 추가 납부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상
관리비는 차임에 포함된 금액 선불로 입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차임이 계약서 상 50만원 일경우 50만원만 입금을 하면 되는건가요?아니면 차임+관리비@ 를 입금을 해야하는건가요?
==> 관리비가 차임에 포함된 금액이고 계약서상 월세가 50만원인 경우 지정된 날자에 이 금액을 입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는 차임을 포함한 금액을 포함한 금액에 대하여 선불로 입금한다라는 의미는 관리비 + 차임 =선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시말하면 차임과 관리비가 각각 별도 항목으로 납부시기는 후불이 아닌 선불로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디
참고 바랍니다
먼저 관리비의 유무를 알아야 합니다.
저 말만봐서는 관리비가 임차료에 포함이라는 말인지 별도의 관리비를 임차료와 함께 입금하라는 말인지가 불분명합니다.
포함이라는 단어로 봐서 전자로 보이긴 하지만 후자로봐도 무리는 없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가 별도로 되어 있으면 월세와 같이 보내면 되고 포함된 금액이면 그금액만큼 선불로 보내면 됩니다
계약서에 별도인지 포함인지 확인하시고 잘모르겠으면 부동산에 확실하게 확인을 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관리비는 차임에 포함된 금액을 선불로 입금한다'라는 문구가 있다면, 임차인이 매달 내는 월세에 이미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차임이 5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따로 관리비를 더 입금할 필요 없이 50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 계약에서는 월세와 관리비를 합쳐서 한 번에 내는 방식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산이 복잡해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어서죠. 만약 관리비를 별도로 내야 하는 계약이었다면, 계약서에 '관리비 별도'나 '차임 외 관리비 얼마'와 같이 따로 명시되어 있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엔 50만 원만 입금하시면 충분합니다. 다만,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까지 다 포함된 건지는 계약서에 적힌 세부 항목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만약 걱정된다면, 입금 전에 임대인이나 중개인에게 짧게 문자로 문의해 두면 나중에 혹시 모를 오해도 확실히 막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걱정이 많으셨겠네요
결론은 월세 50만원안에 관리비가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차임 50만원
관리비 0원
합계 50만원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50만 원만 입금하면 됩니다.
차임안에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고 선불로 내라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서의 문구상 '차임에 포함된 금액'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의 관리비를 추가로 내지 않고 월세 50만 원만 입금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서 해석과 실무적인 확인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문구의 법적 해석
'차임(월세)에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는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월세 50만 원 안에 주택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이미 산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서에 기재된 순수 차임인 50만 원만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관리비의 범위 확인
일반적으로 월세에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건물의 청소비나 승강기 유지비 등 공용 관리비가 포함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다만, 본인이 세대 내에서 직접 사용하는 전기, 수도, 가스 요금 등 개별 사용료까지 포함된 것인지는 계약 당시의 구두 합의나 별도의 특약 유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3. 선불 입금 조건
계약서에 '선불'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사 당일 혹은 매달 약속된 날짜에 해당 월의 차임을 미리 납부하시면 됩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추후 관리비 고지서가 별도로 날아오거나 임대인이 추가 금액을 요구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서의 해당 조항을 사진으로 찍어두시고, 첫 달 입금 전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개별 공과금(전기·수도 등)도 모두 포함된 것이 맞느냐"라고 문자 등을 통해 확답을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주 잘 마치시길 바랍니다.
만약 개별 공과금이 별도라면 관리사무소나 임대인이 지정한 계좌로 따로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니 이 점을 명확히 체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관리비는 차임에 포함된 금액 선불로 입금한다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 차임 50만원만 입금하시면 됩니다 차임에 관리비 포함이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