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계약서 월차임에 관리비 포함이라고 된 경우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안되나요?

월세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월차임 50만원(관리비, 수도세 포함)은 임대인의 다음 계좌로 입금하기로 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따로 관리비는 액수는 명시가 안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50만원 인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제가 관리비가 명시된 확인증 같은거를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는건가요?

곤란하네요.. 중개사분은 집주인한테 확인증을 받아서 하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0만원 전액을 월세로 보아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굳이 확인증을 받으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