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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파리모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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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현금영수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계약서에 기입되있는 월세는 50만원인데 주차장 이용 때문에 추가로 5만원씩 해서 총 55만원씩 매달 납부하고있습니다.

주차비로 내고있단 증거로는 실장이랑 문자내역이 있구요.

그런데 계약서 상에는 50만원이라 명시가 되어있어서요.

이러면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신청할때 50만원 밖에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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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계약서상의 금액이 아닌 실제로 지출된 55만원 기준으로 인정이 됩니다.

    세법은 형식보다 실질이 우선함을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월세 세액공제가 아닌 현금영수증 신청을 한다면 모두 공제 가능하며 주차비 관련 증빙도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