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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더없이멋쩍은쫄면
월세 계약서에는 월세액이 550,000원으로 작성되어있으나 실제로는 그 월세액에 10%의 부가세를 얹어 총 605,000을 집주인에게 이체하고있습니다.
계약서상에 별도 부가세가 붙는다는 문구가 따로 없는데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 월세액은 605,000원으로 반영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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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이체액을 기준으로 월세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담당자가 거부할 경우, 본인이 5월에 직접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월세 공제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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