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월세액 등에 대해서는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는 월세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고, 관리비,
주차비 등은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관리비를 제외한 월세 30만을 기재합니다.
2.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