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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콘도르291
고매한콘도르291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월세 작성 문의드립니다ㅠ

안녕하세요 현재 월세30, 관리비 5만 포함하여 총 35만원을 집주인께 납부중인데


1. 공제신고서 작성시 연간 월세액칸에

30*12인 360만원을 입력하여야 하는지

35×12인 420만원을 입력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2. 만약 360만원이 맞다면

기타서류 첨부할때 송금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35만원이 적힌 송금확인증을 첨부해도 문제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월세액 등에 대해서는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는 월세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고, 관리비,

    주차비 등은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관리비를 제외한 월세 30만을 기재합니다.

    2.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