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관리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 월세에서 관리비 제외인것은 알고 있는데요
임대차계약서 확인하니까 관리비 금액 안적혀있고 월세 50이라고 적혀있는 경우에는.. 50이라고 해도 되나요? ㅜ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세무사입니다.
계약서 상 관리비가 별도로 기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총 금액을 월세로 보아 공제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알고계신 것 처럼 관리비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추후 실질에 따른 과세가 이루어진다면 이슈가 될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
지급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이 근로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임차하여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월세액(연간 1,000만원 한도)에
대해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임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액 지급 확인서 등을 회사 등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관리비 내용이 없다면 50만원 기준으로 월세세액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