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아파트 관리비 예치금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하는 민간 임대 아파트에 월세로 5월 입주 예정인 사람 입니다.제가 당장 5월 초에 이사를 해야 해서 급하게 집을 구하고 하느라 계약서를 제대로 안본 부분이 있고 부동산에서도 제가 급하게 집 구하고 계약서를 작성 하다 보니 퇴실 할때 보증금 돌려 받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고 선수 관리비(관리비 예치금) 부분에 대해선 설명을 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약 할때 부동산 전자계약 어플로 했는데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저의 주민등록증 사진 찍어 보내 드리고 부동산 실장님이 계약서 작성해 주셨습니다.
선수 관리비(관리비 예치금) 내는 걸 모르고 있다가 4/23(화) 저 대신 계약해 주신 실장님이 문자를 이런 내용으로 보내서 일았습니다. ‘안녕하세요 ㅇㅇ부동산입니다
입주점검일 4/26일 오후 4시30분으로 예약하였습니다.
금요일에 보증금 잔금 및 선수관리비 입금하신뒤 입주지원센터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답장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서에는 29일에 보증금 잔금 지급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6일에 지급 해야 하는 건지 궁금 하구요 선수 관리비는 임차인이 내는게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임차인이 내야 하는게 맞는 건가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내는게 맞는데 말씀 하신 선수관리비는 임차인이 낼 의무가 없는거 같은데요 ’
그 뒤로 부동산 사장님께서 직접 전화 주셨고 설명이 제대로 안된거 같다며 말씀해 주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선수 관리비(관리비 예치금)은 50만원 이고 법인이 임대 하는 사업이다 보니 보통 매수인- 매도인 사이에서 일어나서 선수 관리비를 내는 부분인데 따로 집 주인이 없다 보니 임차인에게 돈을 미리 받아서 입주 후 관리비가 밀렸을때 미리 낸 선수 관리비에서 차감을 하고 퇴실 할때 남은 금액을 30일 이내에 돌려 준다고 합니다. 관리비를 밀리지 않았을때는 50만원은 퇴실 하고 30일 이내에 돌려 준다고 합니다.
민간임대 관련 사무실에도 연락을 했는데 부동산 사장님과 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래 계약서 내용에는 관리비가 밀리는 경우를 대비해 50만원을 보증금 잔금과 함께 받고 만약 관리비가 밀렸을 경우 선수 관리비에서 밀린 금액을 빼고 밀리지 않고 관리비를 냈을 경우 퇴실 할때 전액을(50만원) 주겠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 내용: 제16조 관리비 예치금 - '임차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리비 예치금 금오십만원정을 특약사항 제2조1항의 관리주체의 지정된 계좌로 납부 한다. '생활 지원 센터'는 '임차인'이 퇴거하는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비 예치금을 반환 한다.)
결론은 세입자 인데 제가 50만원을 왜 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50만원을 내고 싶지 않고 이걸 계기로 임대인과 합의하에 계약 해제를 하고 (보증금 천만원이었고 계약금을 100만원 보냈습니다.) 계약금 낸걸 돌려 받고 싶은데 임대인괴 합의를 어떤식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의 경우는 선수관리비를 입주시 내게 됩니다. 선수관리비는 위와 같은 연체시를 대비하여 받는 금액이 아니라, 입주시에 미입주나 입주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리비용(관리실 인건비나 기타비용)을 대체하기 위해 내는 부분입니다. 이는 소유자라도 처음 입주시에 내는 부분이고, 매매시 해당 금액은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별도로 받게 됩니다. 즉, 소유권 변경에 따라 계속 인수인계가 되는 금액입니다. 질문의 경우는 선수관리비가 관리비 예치금으로써 질문처럼 사용할 목적으로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은 임대계약시에 질문에서처럼 관리금예치금으로써 계약서상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