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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요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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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받고 업무 덜 하고 퇴사하면 고소 당할수있나요?

지인이 어린이집교사인데요.

관찰일지, 월말평가 등등 서류작업 등이 있대요.

매일하는 서류작업, 월별로 하는 서류작업이랬어요.

어린이집에서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했고,

실업급여도 해준다했대요.

근데 지인이 서류작업을 세달치를 안했대요.

안해놓고 퇴사할거래요.

아직 어린이집측에서는 모르는거 같아요.

이렇게 퇴사를 하게되면, 추후에 어린이집측에서 지인을 고소 할 수 있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고의적으로 태만히 함으로써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은 업무방해죄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

    업무방행죄가 되려면 고의로 허위사실 유포 ,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합니다.

    회사에서 지시한 업무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퇴사했다고 하여 고의로 위계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업무방해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어린이집이 퇴사한 근로자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도 받게 해준다는데 이왕이면 최대한 업무처리해 주고 퇴사하라고 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에 따른 징계대상이 될수는 있으나 상기 내용만으로는 업무방해죄 등 형사고소를 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사고소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하지 않아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고의적으로 업무처리를 태만히 하여 사용자가 손해를 본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