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은 업무방해죄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
업무방행죄가 되려면 고의로 허위사실 유포 ,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합니다.
회사에서 지시한 업무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퇴사했다고 하여 고의로 위계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업무방해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어린이집이 퇴사한 근로자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도 받게 해준다는데 이왕이면 최대한 업무처리해 주고 퇴사하라고 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