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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라마카크273
러블리한라마카크27323.05.05

1가구 2주택 비과세 질문입니다

현재 청약당첨된 아파트 거주중으로

잔금지급일은 21년9월이고


모 명의의 분양권을 증여받아

23년4월 명의변경했으며

입주시기는 24년 3월로

갈아타기 예정입니다.


이때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는

명의변경후 3년이내매도인가요?

아니면 입주후 3년이내 매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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