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최저한세는 말그대로 세금의 하한선입니다.
최저한세 대상 세액공제(고용증대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최저한세율(중소기업 7%)을 적용한 세금만큼은 공제해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렇게 공제되지 않은 세액은 그대로 소멸하는 것이 아닌 10년간 이월되어 계속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제 적용 전 세액이 1000만원, 세액공제가 500만원, 최저한세가 700만원인 경우
3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공제 받지 못한 세액 200만원은 내년 법인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년 법인세 신고 시에도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을 받는다면 이월된 200만원을 우선적으로 공제한 뒤 다시 최저한세에 걸려서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를 이월시킵니다.
추가로 문의주신 고용증대 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입니다. 이 때 농어촌특별세는 당해연도 실제로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위 예시로 설명드리면 500만원이 아닌 실제로 공제받은 300만원에대해서 20%만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