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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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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초과신고 수정신고 문의드립니다

일용직인건비를 과다하게신고하여 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는데요.

부당이라 하여 40%가산세가 해당이 되는데요.

소득세신고시 부당가산세는 추가납부세액의 40%가 맞는지요?

답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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