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근로간이지급명세서 제출했던 금액이 40,000,000원이라고 가정했을때
30,000,000원으로 수정하려고 하는데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과소신고한 금액이 있다면 가산세 대상이지만 기존에 과다신고해서 정정한다면 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