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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딱딱한바리스타
여전히딱딱한바리스타

서류에 작성한 양육비보다 적게 보낸경우?

제목 그대로입니다.

협의이혼시 서류에 작성한 양육비는 100만원인데 80만원만 보내왔습니다.

싸운 뒤면 늘 양육비를 안보내니,적게 보내니 말을 하더니 제가 법적으로 무엇이라도 할까 싶어 말일이나 되서야 적게보냈더군요.

이번 한달 이렇게 보냈는데 이 경우에도 양육비 미지급 소송이나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을까요?

이번달을 넘어가면 계속 적게 보낼거같아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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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부담조서로 명시된 양육비를 적게 주는 경우 양육비부담조서를 집행권원으로해서 상대방 재산에 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적게주는 것이 누적되어 일정금액에 이르면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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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일단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도움을 신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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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 지급을 구하는 소송보다는,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을 강제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경고해볼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떠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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