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위자료를 다 못준경우 어떻게 되나요?

2021. 07. 01. 19:20

이혼한지 1년은 안됐지만 매달 양육비는 맞춰 보내고 있는 상태구요 위자료는 큰돈이 없어 매달 꾸준히 보내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이렇게 주면 자기도 못참는다고 법적으로 한다네요. 매달 꾸준히 보내고 있는데 돈이 있다면 다 보내는게 맞지만 그 형편이 안맞아서 그러는건데 법적으로 한다면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어떻게든 제가 잘못한거니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는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에 따라 강제집행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말해 재산이 압류되어 경매에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3. 03. 17.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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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 양육권자는 이를 강제하기 위하여 감치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1. 07. 0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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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바로 범죄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상대 전 배우자측에서 법적으로 소송으로 청구를 하고 판결문에 기하여 강제집행 등이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수입 등이 급격하게 변동 된 경우에는 양육비 부담의 경감 청구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7. 0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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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시 위자료 부분이 정해졌으면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강제집행을 들어올수 있습니다.

        즉, 작성자분의 부동산, 예금계좌 등에 압류 등이 들어올수 있습니다.

        단순 민사채무이므로 이를 변제하지 못한다고하여 형사적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2021. 07. 0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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