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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4

음주 킥보드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새벽 2시경 저는 대로변 진입 하기전 큰 골목길에서 오토바이로 서행하고 있었고 킥보드가 우측 인도에서 나오며 제 우측을 부딪힌 사고 입니다.
다음날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킥보드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혈중 알콜 농도는 전달 못 받았습니다.

1. 4주의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늘 상대방과 통화해보니 킥보드 보험이 된다고 하는데 음주운전인데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2. 제가 알기로는 음주운전 중에 인사사고를 내면 특가법이 적용 된다고 들었는데 4주 골절인데 킥보드도 음주운전 특가법이 들어가게 되나요?

3. 골절로 인해 4주 동안 일을 못할거 같은데 휴업손해은 입원을 했을때만 받을 수 있나요?

4. 상대측 말을 들어봤을 때는 형사 합의를 보면 면허취소 기간이 2년에서 1년 정도로 줄거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이러면 단순 음주 사건으로 처리할려는게 아닌지 생각됩니다. 아직 진단서 제출과 조서 작성은 안했습니다.

너무 적은 합의금을 제시해서 당황스럽습니다.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2.11.15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상대 킥보드의 보험도 음주 운전인 경우 면책이 될 것이나 만약 보험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보험과 같이 지불 보증이 되는 것은 아니고 선 처리후에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본인이나 직계 가족의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는 경우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고 선 보상을 한 보험 회사는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2. 특가법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하여 특가법 대상입니다.


    3. 휴업 손해는 기본적으로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만 보상이 됩니다.


    4. 일단 보험 처리가 안 된다면 그 부분도 합의금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인적 피해가 없는 것으로 처리를 원하는 것으로 보이며 위 사항들을 참고하여 합의 잘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킥보드 보험의 경우 가입 내역을 확인해야 하나 자동차 보험과는 다른 보험이기에 보장 내역과 범위등을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음주 사고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합의시 킥보드 보험 관련 사항을 확인 후 합의 여부 및 합의 금액 등을 신중히 결정하셔야 할 것 입니다.

    휴업 손해는 보통 입원 일수를 기준으로 청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