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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만주라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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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기타소득으로 복권당첨금도 해당하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기타소득으로 복권당첨금도

이에 해당하나요?

제가 1등 복권에 당첨된 건 아니고

가정하에 질문 드려봅니다.

갑자기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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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로또 등의 복권에 당첨된 경우 복권 당첨금액에 대한 기타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세율이 다릅니다.

      1) 복권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복권 당첨금에 세금 22%(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로서 완전 분리과세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2) 복권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복권 당첨금에 세금 33%(기타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를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로서 완전 분리과세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즉, 복권당첨금은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후

      납세의무가 종결됨으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 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로 타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권 당첨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