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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신중한사냥개

압도적으로신중한사냥개

25.11.25

아파트 인테리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입신고 대상이 될까요?

아파트를 매수하여 소유권등기까지는 진행을 하지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전세집에 전입을 유지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어차피 전세집에 머물러 있어야 할 거 전세집에 전입 유지하고 있는 동안 매수한 아파트의 인테리어를 하고 당연히 이사는 안 한채로 유지할 건데 인테리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매수한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까요?

만일 그렇다고 하면 전세집에서 전출되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 같아 인테리어를 더 나중에 진행해야 할까 싶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11.25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 대해서 전입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아파트 인테리어를 진행했다고 해서 전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