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소액의 수리도 자차보험으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어제 운전을 하다가 벽면에 앞 범퍼가 살짝 스크레지가 났는데 보기 않좋아서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차보험으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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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가 소액이라고 하시면 사고처리를 하실필요가 없습니다.
할증이 더 많이 올라가실거에요 외제차라 수리비가 너무비싸지 않고 20-30소액이라고 하면 자기부담금도 있으시니 개인적으로 처리하시는게 할증에 유리하게 적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제 운전을 하다가 벽면에 앞 범퍼가 살짝 스크레지가 났는데 보기 않좋아서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차보험으로 해야 하나요?
: 차종 및 파손부위에 따라 견적이 나기 때문에 어느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자차처리시에는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 초과손해액에 대해 보험처리가 되는 점,
추후 보험료가 건수할증으로 일부 할증이 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소액인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처리하심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면 물적할증금액 2백만원 이하인 사고라 하더라도 사고 1건이 잡혀서 무사고 할인이 3년간
유예가 됩니다.
또한 자차보험 처리시에는 최소 자기부담금인 2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자차 보험금으로 받는 금액이 더 소액이 될 수가 있어서 그 금액받고 할인 유예받는 것이 더 손해라
사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