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이 용돈으로 주식살때 증여세 문의입니다.
초2아이입니다.
어릴때부터 여기저기서 받은 용돈이 많이 모여 몇백이 됐습니다.
모이면 조금씩 증여신고후 주식을 사줬는데요. 알아보니 부모가 증여해준돈이 아닌 개인용돈은 굳이 신고 안해도 된다고하네요.
여기서 헷갈리는게 주식해서 불어난돈을 증여세 낼까봐 미리 신고하는건데 개인용돈, 증여해준돈 구분이 어찌 되나요?
정말 개인용돈은 신고안하고 주식사줘도 되는걸까요?
현명한 방법 조언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초2아이입니다.
어릴때부터 여기저기서 받은 용돈이 많이 모여 몇백이 됐습니다.
모이면 조금씩 증여신고후 주식을 사줬는데요. 알아보니 부모가 증여해준돈이 아닌 개인용돈은 굳이 신고 안해도 된다고하네요.
여기서 헷갈리는게 주식해서 불어난돈을 증여세 낼까봐 미리 신고하는건데 개인용돈, 증여해준돈 구분이 어찌 되나요?
정말 개인용돈은 신고안하고 주식사줘도 되는걸까요?
현명한 방법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