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이 용돈으로 주식살때 증여세 문의입니다.

초2아이입니다.

어릴때부터 여기저기서 받은 용돈이 많이 모여 몇백이 됐습니다.

모이면 조금씩 증여신고후 주식을 사줬는데요. 알아보니 부모가 증여해준돈이 아닌 개인용돈은 굳이 신고 안해도 된다고하네요.

여기서 헷갈리는게 주식해서 불어난돈을 증여세 낼까봐 미리 신고하는건데 개인용돈, 증여해준돈 구분이 어찌 되나요?

정말 개인용돈은 신고안하고 주식사줘도 되는걸까요?

현명한 방법 조언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이가 친척 등으로부터 받은 용돈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리스크가 있습니다.

    용돈의 개념은 말 그대로 실제 사용하라고 주는 돈으로서 주식 투자금에

    대한 자금 출처로 사용하기 어렵습니ㅏㄷ.

    따라서,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 적용

    되므로 자녀에게 부모님이 직접 증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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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 계좌에 이체한 금액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