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이름주식투자하는데 증여세 신고하나요?

이번에 아이이름으로 주식투자를 해놓으려합니다 아이가 주변어른들에받은 용돈을 아이이름으로 주식사서 보유하게 해서ㅈ복리효과 누리려구요 근데 증여서 2천만원까지 괜찮다던데 이런용돈넣어사는것도 증여세신고필요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아이가 주변 어른들로부터 받은 용돈을 모아서 아이 이름으로 주식을 사는 경우, 그 금액이 증여세 면제 한도인 연 2000만원 이하면 증여세 신고는 필요 없어요. 어른 한 분이 아이에게 1년에 2000만원 이하를 주면 신고 안 해도 되지만, 여러 명이 각각 2000만원씩 주면 각 사람별로 신고 기준을 따져야 하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1년에 증여금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선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고, 세금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꼭 금액을 잘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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