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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멋돼지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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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로 파견나간 직원을 정당하게 해고하고 싶은데, 방법이 궁금합니다.

파견사업자의 대표(혹은 대리자)가 고객사로 파견나간 직원(가명 김갑동)을 해고하고 싶은상황입니다.

1. 해고를 원하는 사유 :업무능력은 문제 없으나, 대인관계 인성 등 측면에서 고객사에서, 고객사 직원들과 트러블을 일으키며, 고객사 대표이사가 해당직원을 다른 직원으로 교체해 달라고 합니다.

2. 김갑동은 고객사 문제는 별도로 하고, 파견사업자에게 해를 끼친 것도 없고, 피해를 주지 않았으니, 못 나가겠다고 하고, 부당해고라고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3. 파견사업자 대표는 현재 경영악화상태고 아니고, (고객사의 컴플레인 말고는, (그것도 능력보다는 대인관계로)) 특별히 해고할 만한 사유가 없기에, 난감한 상황입니다.

도저히 해고는 불가능 한 것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해당 사안의 경우 고객사와 갈등만으로 곧바로 해고를 할 시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봉이나 배치전환 등 경징계부터, 권고사직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실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객사와의 갈등도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기에 특별히 해고할 만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배치전환부터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란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할 경우 양정과다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여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징계해고로 처리하려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령, 그 사람의 근속은 어떠하고, 직급은 어떠하며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그 사람이 그러한 트러블을 자주 일으켰는지

      대상자 본인의 반성 정도나 개선 여부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고객사의 클레임에 의해서 새로운 인력수급을 원하는 경우

      인력 교체에 따른 비용 시간 및 회사의 이미지 훼손등이 문제됩니다.

      2. 파견업체로 돌아올 경우 별도 교육을 실시하여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되,

      그러한 사유가 타업체에서도 반복되는 경우라면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3. 위 한업체의 인력과의 문제라면 인원 변경 및 교육절차가 우선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