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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럭저럭고무적인노송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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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주식계좌 개설 문의( 증여 신고)

안녕하세요~ 아이 주식 계좌 개설하고 7일정도걸린다고해서 대기중인데요~

제가 증여할건아니고 아이한테 들어오는 용돈같은거 조금씩이라도 해외주식 살려고하는데

이럴때도 증여세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아이 계좌 개설하면 뭐 신고해야할게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자녀 주식 계좌에 돈을 이체할 때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10년간 2천만원까지 세금이 없으므로 추후에 2천만원 근처까지 증여하시고 한번에 모아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