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세법좀 일용직 프리랜서 알려주세요?

2021. 03. 20. 13:18

일용직 프리랜서 세법좀 알려주세요 ? 일용직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데 3.3% 는 왜 내야하는

지 퇴직금도 적용이 되는지 전문 지식이 없어서 족슴 드러네요?

또한 4대보험도 가능한지 이것고 알고싶구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3% 원천징수하는 것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서 일용직 근로소득이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일용직이나 사업소득자는 퇴직금과 4대보험 직장가입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1. 03. 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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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일 일당 또는 시간당으로 대가를 수령하는 일용직근로소득자일 경우 3.3%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당에서 15만원을 공제한 후, 6%의 세율을 적용하여 일용직 원천징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일당 15만원 이내라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세법에서 일용직이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고, 매일 일당 또는 시간당으로 수당을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하며, 근무일수와 근로시간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대상 요건에 충족한다면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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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 외 세법과 무관한 노무관련 문의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 03. 21.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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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프리랜서 세법좀 알려주세요 ? 일용직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데 3.3% 는 왜 내야하는지

        소득을 지급하는자가 지급받는자에게 세금을 징수하여 나라에 납부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세전지급액중 3.3%를 차감하여 지급하고 징수한 3.3%는 나라에 납부 합니다. 소득자는 5월종소세때 소득세를 신고하면 징수당한 3.3%세금을 환급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금도 적용이 되는지 전문 지식이 없어서 족슴 드러네요?

        프리랜서여도 근로자성이 존재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도 가능한지 이것고 알고싶구요

        4대보험은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경우 불가능 합니다.

        근로소득자로 세금을 신고하는 경우에만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2021. 03. 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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