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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다부진풍금조14
다부진풍금조14

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얼마를 써야할까요?

저는 주 6일 하루 8시간 일합니다. 월급 한달 세전으로235 만원이고 연봉이 2700만원이면 얼마를 써야 연말정산을 뱉어내지 않고 받을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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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공제가 되므로, 카드를 많이 사용한다하여 전부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25%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적어도 675만원 이상을 사용하여야

      소득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환급을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보다 보험료,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으니 해당내용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솓그 총급여액에 대하여

      세법상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근로자의

      퇴직시 퇴직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드고제 및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근거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이거나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세법상 인정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지출 또는 납입 등의

      절세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 자체로 세금 부담을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부양가족의 수, 각종

      공제 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여러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하나의 공제항목일 뿐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며, 공제한도는 300만원(+대중교통 100만원, 전통시장 100만원) 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소비가 많아도 해당 항목에는 한도가 있으며, 한도를 초과하는 지출분은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를 많이 한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적공제를 받을 부양가족이 많지 않다면 연금계좌 세액공제나 월세 세액공제 등 다른 공제항목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공제는 다양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다양한 공제 중 하나일 뿐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지출액이 본인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므로, 여건이 되신다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공제항목들에는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공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위주 지출, 주택청약저축공제 등이 있습니다.

      기재하신 연봉을 볼때는 위에 항목들만 공제를 적절히 받으셔도 환급이 발생하거나 추가적인 세금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