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KTK1349
KTK1349

계약직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시 이중과에대해 궁금합니다

계약직이라 급여가 적어 소규모 유통을하며 생활비를 보중하려고 합니다

이중과세가 되면 어떤것이 적용되나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정산신고를 하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되, 연말정산시 납부한 세금은 공제를 해주고 나머지 세금만 납부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