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약직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시 이중과에대해 궁금합니다
계약직이라 급여가 적어 소규모 유통을하며 생활비를 보중하려고 합니다
이중과세가 되면 어떤것이 적용되나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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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정산신고를 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되, 연말정산시 납부한 세금은 공제를 해주고 나머지 세금만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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