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제가 입사를 7월15일날 하고 다음년도 7월15일까지 일을 하고 퇴사를 해도 새로운 연차15개가 생성되서 그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의의 경우 7월 15일이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해당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를 7월15일날 하고 다음년도 7월15일까지 일을 하고 퇴사를 해도 새로운 연차15개가 생성되서 그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한지 1년이 되는 다음날 퇴사하는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년하고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에는 1년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사를 7월 15일날 하고 다음년도 7월 15일까지 일을 하고 퇴사를 해도 새로운 연차 15개가 생성되서 그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만 1년 1일 근무하게 되므로
연차 15개는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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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올해 7월 15일에 입사를 하고 내년도 7월 1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신규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익년도 07.15.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되므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