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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족·이혼

당찬강아지207
당찬강아지207

어떤 한 아파트에,이모가 전세계약을 하고 ,조카가 그 전세집에 주소 이전해살아도,그집에 대한 확정일자 동사무소에서받아도,무슨일시 우선권없지요?

이모 직계가족이 안 사는거니, 이모가 확정일자받아도 ,

그집에 대한 확정일자의 효력은 없겠지요?

어떤 한 아파트에 ,이모가 전세계약을 하고 ,조카가 그 전세집에 주소 이전해살아도,그집에 대한 확정일자를 동사무소에서 이모가 받아도,

나중에 그 빌린집이 경매 압류등이 됬을때

무슨일 생겼다면 !!!!우선권!!!!!!!은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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