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전입신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집에 이모 혼자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다른 집에 이모부와 조카가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요
저희집 식구들도 이모부와 조카가 사는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데 세대주인 남편으로 등본을 떼어 보니
등본상에는 이모부,조카가 나오지 않아요..
저희가 이모 혼자 있는 집으로 전입신고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예를들면 국민건강보험료가 오른다던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 변경을 관할 구청에 알리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에서, 이모 혼자 있는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려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에 대한 법적 대항력을 잃을 수 있고,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따라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와 관련하여, 전입신고 후 세대 구성원이 변경되면 보험료가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세대원의 수,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 이후에 보험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모 혼자 있는 집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입신고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다양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절차를 따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주인 남편으로 등본을 떼어 보니
등본상에는 이모부,조카가 나오지 않아요..
저희가 이모 혼자 있는 집으로 전입신고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예를들면 국민건강보험료가 오른다던지요
==> 혼자서도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 등본상 포함되지 않은 듯 보이며, 질문처럼 실제거주와 다르게 전입신고를 하실 경우 원칙적으로 목적성이 있다면 위장전입에 해당되게 되고 이는 불법으로써 처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이중으로는 불가합니다. 한곳에 전입신고를 하면 다른 주소지에서는 자동전출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