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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협조하는북극곰
다시봐도협조하는북극곰

시급에 주휴 포함해서 받는데 새해날 가족여행으로 못나올경우

그 주는 그냥 기본 최지시급으로만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5인 사업장 기준이 1/2이상 알바든 직원이든 5인 이상 일하는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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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근 등을 이유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으로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한달 기준 1/2이상 알바든 직원이든 5인 이상이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와 약정한 통상시급을 적용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 사정으로 근로하지 않은 때는 결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일용직, 상용직, 아르바트생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주는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으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알바나 직원 상관 없이 상시근로자수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