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Net계약 연말정산 관련 질문있습니다

저는 계속 학생이다가 6월에 첫직장에 취직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쓸때 그로스 계약으로 해야 연말정산 퇴직금 지급할때 문제 안생긴다고 말씀 드렸었는데 세무사가 알아서 해준다고 하여 어쩔수 없이 net 계약으로 하게됐습니다. 인센티브는 세전으로 한다고 하셨구요. 연말정산 시즌이 와서 원장님은 뱉게 되면 자기가 내고 환급받게 되도 사업주가 다 알아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과는 환급 받게 되었고 원장님이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에 받은 월급이 예상보다 적어서 명세서를 보니 연말정산 인센티브 징수금이 나왔는데 제 월급에서 차감된거였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은 원장님이 다 하시는거라고 생각해서 원장님이 부담하시는 부분 아니냐고 말씀드렸더니 몇번 설왕설래 하다가 나중에 인센티브는 별도라고 제가 내야되는거라고 하셨습니다. 기본급은 네트라서 공제되는건 다 연말에 한 정산에 들어가서 그쪽으로 환급 받고 인센티브는 세전계약이라 공제없이 그대로 뱉어야되는 상황인거같은데 이걸 제가 내야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트 계약은 근로자에게 무조건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기재하신 상황은 처음 겪어 보는 것이라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똥밟았다 생각하시고 다음 직장 취업 때는 꼼꼼히 사업주에게 모두 확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또한 네트계약시에는 연말정산시 공제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5월에 개별적으로 홈택스에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