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텔 업무를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위임을 할 수 있나요?
저희 회사에서 건물을 하나 갖고 있는데,
건물을 용도변경 이후에 호스텔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호스텔을 그 건물의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위임하여 관리를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 때, 저희 회사는 사업자에 관련 사업을 추가할 것인데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회사도 관련 사업자를 갖고 있어야 위임을 맡아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저희 회사에서 건물을 하나 갖고 있는데,
건물을 용도변경 이후에 호스텔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호스텔을 그 건물의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위임하여 관리를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 때, 저희 회사는 사업자에 관련 사업을 추가할 것인데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회사도 관련 사업자를 갖고 있어야 위임을 맡아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 의하면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 관리대행 등이 가능합니다. 법인 개업공인중개사하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업무를 합니다. 호스텔 관리는 숙박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숙박업자로서 별도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숙박업 등록을 갖고 있다면 호스텔 관리를 위임 받아 운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운영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만 아무 공인중개사에게 맡기는것보단 이를 전문적으로 하는곳 즉, 부동산 중개업자가 숙박업 사업자 등록을 추가로 하게 하거나 귀사가 숙박업 사업자로 등록하고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운영 위탁을 맡기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 입니다.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부동산 중개업자의 기존 중개업과도 충돌이 없습니다.
운영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위탁 범위(고객 응대, 예약 관리, 시설 유지보수 등)와 수수료 구조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