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내창 샷시만 교체시 양도세에서 자본비용으로 공제 가능한가요?

바깥쪽 외창은 샷시가 모두 교체되어 있는 상태라서

거실에서 발코니로 나가는 창과,

방 (큰방1개) 창만 샷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17평 소형이라 거실과 큰방1개이고, 다른 방은 더 없어요.

양도세에서 공제 가능한 샷시교체 비용이 바깥쪽 외창 교체비용 기준으로 나온것 같아서요.

집안에 있는 거실창과 방1개 창문만 샷시 교체할 경우에도 양도세에서 공제가능한 비용인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내창이더라도 사실상 건물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이라면 자본적 지출로 보아 양도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