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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줄나비76
바깥쪽 외창은 샷시가 모두 교체되어 있는 상태라서
거실에서 발코니로 나가는 창과,
방 (큰방1개) 창만 샷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17평 소형이라 거실과 큰방1개이고, 다른 방은 더 없어요.
양도세에서 공제 가능한 샷시교체 비용이 바깥쪽 외창 교체비용 기준으로 나온것 같아서요.
집안에 있는 거실창과 방1개 창문만 샷시 교체할 경우에도 양도세에서 공제가능한 비용인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내창이더라도 사실상 건물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이라면 자본적 지출로 보아 양도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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